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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디지털 법전 2026: 국경 간 계약의 전자서명 신규 규칙

Andy Lu
2026-10-08
6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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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7월 11일, 카자흐스탄 공화국 디지털 법전(2026년 1월 9일 제255-VIII호)이 발효되어 2003년 '전자문서 및 전자 디지털 서명법'을 대체했습니다. 카자흐스탄이 관련된 국경 간 계약에서 이 변화는 표면적이지 않습니다. 법전은 전자 디지털 서명(EDS)의 유효성 요건을 재정의하고, 서명 키 공유를 금지하며, 외국 전자서명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글은 디지털 법전의 조문과 공개된 법률 분석을 바탕으로 국경 간 계약에 중요한 실무 요점을 정리합니다.

디지털 법전이 대체한 것

디지털 법전은 카자흐스탄 디지털 환경에 대한 단일 프레임워크입니다. 전자문서, 전자 디지털 서명, 디지털 식별 및 관련 사항을 포괄합니다. 제106조는 다수의 컴플라이언스 페이지와 템플릿이 여전히 인용하는 2003년 법을 폐지했습니다. 2003년 법을 인용하는 조항, 체크리스트, 벤더 문서는 이미 구식입니다.

EDS는 자필 서명과 동등하다 — 단,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디지털 법전 제49조 제2항에 따라 전자 디지털 서명은 서명자의 자필 서명과 동등하며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이 동등성은 자동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49조 제4항은 다음을 동시에 요구합니다.

  • 공개키를 통한 EDS 진위 검증.
  • 서명자의 개인키 적법 보유.
  • 인증서에 기재된 정보에 따른 서명 사용.
  • 인증서가 카자흐스탄에서 인정된 인증기관 또는 카자흐스탄 신뢰 제3자(TTP)에 등록된 외국 인증기관에 의해 발급될 것.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서명의 법적 유효성과 문서의 법적 효과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회사 결의, 정부 시스템 제출, 권한의 공식화, 그 밖에 현지에서 서명되는 법적으로 중요한 문서에서 중요합니다.

누가 EDS를 발급하는가

법전은 발급을 단일 기관에 유보하지 않습니다. 법정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 인증기관이면 EDS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제11장(제52~60조)은 인증기관, 서명 인증서, EDS 키, 그리고 인증서 발급 거부 및 폐기를 규율합니다. 실무에서 기업이 사용하는 EDS의 대다수는 국가 인증기관을 통해 pki.gov.kz 포털로 발급됩니다.

한 사람 한 개의 키: 공유 금지

제51조 제3항은 EDS 개인키가 적법하게 보유한 자의 재산이며, 개인키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인이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제58조 제4항 제3호는 인증서 보유자에게 무단 접근과 사용으로부터 개인키를 보호할 것을 요구합니다.

실무적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사나 권한 있는 서명자는 '편의를 위해'라도 EDS를 회계사, 변호사, 비서에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의 명의로 서명되었으나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그 키를 사용해 작성한 문서는 법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른 직원이 서명하거나 제출해야 한다면, 그 직원이 별도의 EDS를 발급받고 권한을 공식화해야 합니다.

책임은 키를 따라갑니다. EDS 개인키의 불법 양도는 행정위반법전 제640조 제5항의, 타인 개인키 사용은 제640조 제6항의 행정 책임을 초래합니다. 위험은 양도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발생합니다.

외국 전자서명은 특별한 메커니즘을 통한 인정이며 자동 인정이 아니다

국제 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제49조 제4항과 제57조의 연계입니다. DocuSign이나 Adobe Sign 같은 외국 플랫폼으로 서명된 문서는 카자흐스탄에서 자필 서명과 동등한 것으로 자동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국 EDS가 그 효력을 가지려면 인증서가 카자흐스탄에서 인정된 인증기관 또는 카자흐스탄 TTP에 등록된 외국 인증기관에 의해 발급되어야 합니다.

제57조는 이 메커니즘을 규정합니다. 외국 EDS는 카자흐스탄 TTP가 국경 간 상호작용 프레임워크 내에서 진위를 검증할 때 인정됩니다. 외국 인증기관과 TTP 간 상호작용의 등록 및 종료에 관한 규칙과 EDS 진위 검증 규칙은 권한 있는 국가기관이 승인하며 2026년 9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요컨대, 다른 관할권에서 유효하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외국 서명 경로는 TTP를 통과합니다.

국경 간 팀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 각 문서에 필요한 서명 수준을 확인합니다. 자필 서명과 동등한 효력이 요구되면 인정된 EDS를 사용합니다.
  • 개인키를 공유하지 않습니다. 서명하거나 제출하는 각 개인에게 별도의 EDS를 발급하고 권한을 문서화합니다.
  • 외국 서명자의 경우, 플랫폼 서명이 그대로 수용된다고 가정하지 말고 TTP 경로를 계획합니다.
  • 2003년 법을 여전히 인용하는 사내 템플릿, 체크리스트, 벤더 페이지를 갱신합니다.
  • 증거를 보관합니다. 인증서 세부정보, 공개키 검증, 각 서명자가 따른 권한.

다음에 주목할 점

디지털 법전은 2차 입법을 통해 시행이 진행 중입니다. TTP 인정 메커니즘 규칙(제57조)은 2026년 9월 27일부터 적용되며 인증기관 실무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카자흐스탄에서 사업하는 기업은 법전을 계속 진화하는 프레임워크로 보고 시행 규칙이 확정됨에 따라 서명 워크플로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핵심 요점

  • 2026년 7월 11일부터 2003년 법은 디지털 법전(제255-VIII호)으로 대체되었습니다.
  • EDS가 자필 서명과 동등해지려면 제49조 제4항의 네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개인키는 공유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 제640조의 책임을 집니다.
  • 외국 전자서명은 신뢰 제3자 메커니즘을 통해서만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카자흐스탄의 2003년 전자서명법은 아직 유효한가요?
아닙니다. 2026년 7월 11일부터 카자흐스탄 디지털 법전(제255-VIII호)이 시행되었고 제106조가 2003년 '전자문서 및 전자 디지털 서명법'을 폐지했습니다. 2003년 법을 인용하는 템플릿이나 조항은 갱신해야 합니다.
전자 디지털 서명이 자필 서명과 동등해지는 조건은?
제49조 제2항에 따라 EDS는 자필 서명과 동등하지만, 제49조 제4항은 네 조건의 동시 충족을 요구합니다. 공개키 검증, 개인키의 적법한 보유, 인증서에 따른 사용, 그리고 카자흐스탄 인정 인증기관 또는 TTP에 등록된 외국 인증기관의 인증서 발급입니다.
DocuSign이나 Adobe Sign 서명은 카자흐스탄에서 유효한가요?
자동으로 유효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법전 제49조 제4항과 제57조에 따라, 외국 전자서명은 카자흐스탄에서 인정된 인증기관 또는 카자흐스탄 신뢰 제3자(TTP)에 등록된 외국 인증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해당 인정 규칙은 2026년 9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카자흐스탄에서 두 직원이 같은 EDS를 공유할 수 있나요?
아니요. 제51조 제3항은 EDS 개인키의 타인 양도와 타인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개인키의 불법 양도 또는 사용은 행정위반법전 제640조 제5~6항의 행정 책임을 초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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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y Lu
eSign.AI 운영 총괄로서 기업 전자서명 컴플라이언스 및 디지털 서명 활용 분야를 전문으로 합니다. LinkedIn에서 팔로우